온라인 입학지원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과사무실(02-828-73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학생 부담금 납부 및 학위취득 이후 기업과 약정한 1년 이상 의무 근무 기간 있습니다.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므로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o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합격 및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공고문에 없는 사항은 2015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o 제출하는 서류는(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지원 자격 >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주 포함)의 중소기업에 학기 개시일 기준(9월 1일)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2. 중견기업 근로자는 주관대학 신입생 선발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선발 가능
3. 입학 학기 개시 시점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주 포함)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근무 가능한 자
< 우선선발사항 >
1.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3. 석사학위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요원 또는 설치 예정인 기업의 연구요원
4.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5.「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6.「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7.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우대사항 >
1. 기업·학생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가입시점 이후부터 기업·근로자의 등록금 부담을 10% 경감한다
2.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신청시 금리 우대(1인 0.1%) 할 수 있다.
< 전형료 납부 >
석사과정 70,000원
납부계좌번호 270-493061-18341 우리은행 (예금주 : 숭실대학교)
입금자 표기 : 본인이름 3글자+수험번호 뒷자리 4자리(총7자리로 송금)
※ 인터넷 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자(지원자)를 표기하여 납부
<< 제출서류 >>
① 숭실대학교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본)
② 반명함사진(3×4cm) 2매
③ 6개월 이내 발급된 대학교 졸업 또는 예정증명서,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성적 백분율 기재) 각 1부
※ 학사 편입학 또는 학점은행 졸업(예정)시 모든 전적교 성적증명서 제출
④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1부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추천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2014년도 귀속(2014년 1월 ~ 2014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류로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직인, 세무대리인 직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함
⑧ 재직증명서 1부
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⑩ 회사소개자료
<중소기업일 경우>
⑪ 중소기업 확인서 1부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필수>
<중견기업일 경우>
⑫ 중견기업 확인서 1부 <필수>
⑬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필수>
<우선선발 대상 필수 제출서류>
우선선발 대상 필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보내실 곳(등기우편) : (우 156-743)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전산관 504호
IT융합학과 입학담당자 앞